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이 상품은 다양한 대출 조건과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상환 방식, 대출 만기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연령: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용 조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 문제가 없어야 함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경우 8천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이 상향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주택 요건:
- 담보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
-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한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기타 요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여야 함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기본 금리:
- 대출 금리는 4.20%에서 4.5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설정된 금리입니다.
우대 금리: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청년: 0.1%p 우대
- 신혼가구: 0.2%p 우대
-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7%p 우대 (최대 1.00%p까지 중복 적용 가능)
- 녹색건축물: 0.1%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1.00%p 우대
- 신생아 출산가구: 0.2%p 우대
금리 우대 중복 적용: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적용 불가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 시,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금리 옵션과 우대금리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및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4.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 대출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에게 제공되며, 만기 50년 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잔액에 따라 계산하여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에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점차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
담보인정비율(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
-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65% 이내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CB점수 271~614점이거나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 유형별로 10%p씩 차감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
- 최대 60%
- 담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10%p 차감 적용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 차감 적용하지 않음)
대출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취급)
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신청 가능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기타 조건:
대출 실행 후 대출 만기 및 원금 상환 방식 변경 불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산정방법 및 담보주택 평가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련 PDF 파일을 참조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 등
주택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결혼 예정 증명 서류 등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자적으로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처리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T-보금자리론의 경우,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
제출한 서류와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요건, 담보 가치, 신용 상태 등이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전세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이루어집니다.
상환: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대출 만기 및 상환 방식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대출 실행 후 조기(중도) 상환 시, 3년 이내에는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신중하게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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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될만한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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