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상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신청방법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by 언디파인드 2024. 6. 4.
반응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 조건을 갖춘 분들께 특히 유리한 이 상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1.5%부터 시작하는 저금리 혜택까지 제공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서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자격 조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예외: 임차중도금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자
  • 자산 조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 신용도 조건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혼가구 조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아래의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수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HUG)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대안이 될 만한 상품

반응형